새롭게 변경된 공동주택관리법 알아보기

새로 변경된 공동주택관리법 주요 내용

새로 변경된 공동주택관리법은 공동주택의 관리와 사용에 관한 규정을 정한 법률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합원 대표자 선임제 도입
기존 대표이사 단독 관리체제에서 조합원 대표자로 구성된 대표자회의가 대표이사를 대신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대표자 선임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조합원의 의사결정 참여가 강화되고, 투명성과 책임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관리비 납부 강화
관리비 납부를 소홀히 하여 공동주택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년 이상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은 조합원에 대해서는 경고 및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공동주택 관리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모든 조합원이 공정하게 관리비를 부담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3. 노후 공동주택 재개발 촉진
노후 공동주택의 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건축 후 3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의 경우 재개발에 따른 시행 제한 조건을 완화하고, 재개발 사업비 지원을 확대하도록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노후 공동주택의 안전성과 품질을 향상시키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4. 전기자동차 충전 설비 공통 설치 의무화
신규 건설되는 공동주택과 기존 공동주택에 전기자동차 충전 설비를 공통으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전기자동차 보급을 촉진하고, 친환경적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5. 위험 안전물질 사용 금지
인체 및 환경에 유해한 위험 안전물질을 공동주택의 건축 자재 및 설비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이를 통해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새로 변경된 공동주택관리법 주요 내용 공동주택관리 개선

  • 공동주택 관리자에게 전문적 자격 요건 강화
  • 대규모 단지에 공동주택 관리위원 통합 설치 의무화
  • 관리규약 개정에 관한 주민 합의 절차 간소화

분양권자 보호 강화

  • 분양권자의 판매권 강제 행사 권한 확대
  • 분양권자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설명 의무 강화
  • 분양권자에게 관리비 및 수선비부담 감면 혜택 제공

재건축 지원 및 활성화

  • 재건축 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 확대
  • 재건축 사업 절차 간소화 및 행정적 지원 강화
  • 재건축 사업에 대한 세제 혜택 제공

지속가능한 공동주택 관리 촉진

  • 에너지 절약 및 친환경 설비 설치 지원
  • 공유 공간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 확대
  • 미래 지향적인 공동주택 관리 방향 제시

기타 중요 변경 사항

  • 관리비 부과 및 수납 절차 투명화
  •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민원 처리 및 분쟁 해결 메커니즘 개선
  •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정보 공개 및 교육 강화

공동주택관리법 핵심 수정 사항 구분소유권자 회의 및 의결 총회 출석 의결권 행사: 소유자 특별총회에서 공통관리비 납부 여부에 관계없이 총회 출석 및 의결권 행사 가능 공통관리비 미납자 참석 제한: 재산가치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의제에 한해 공통관리비 미납자가 총회에 참석 및 의결권 행사 가능 주민자치회 및 이사회 주민자치회 사전 동의제도 도입: 공통관리비 인상, 관리규약 변경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 주민자치회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 이사회 구성 개선: 이사회에 전문가 등 외부 인사 포함 가능, 임기 연장 제한 공통관리비 체납 대책 강화 공통관리비 체납자에게 과태료 부과: 공동주택의 안전성과 질서 유지에 기여 공통관리비 체납자에 대한 압류처분 강화: 체납 공통관리비를 징수하기 위한 수단 확대 관리 업무 개선 관리 업무 표준화: 관리 업무 수행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 마련 관리사 평가 및 인증 제도 강화: 관리 업무 수준 향상 공동주택 관리업체 허가제 도입: 관리 업무 수행에 대한 적합성 검토 분양 및 거래 시 공개 의무 강화 거래 시 필수 공개 항목 확대: 공공임대주택 분양, 주택거래 원활화에 기여 거래 시 주거 환경 및 관리 현황 공개: 거래자의 정확한 정보 제공 기타 공동주택의 노후화 대비: 재건축 및 리모델링에 대한 지원 강화 공동주택 내 저소득층 지원: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주거 안정성 확보 관리기금 보전 및 투명성 제고: 관리기금의 적정 운영 및 투명성 확보

공동주택관리법의 핵심 수정 사항

공동주택관리법이 최근 대대적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수정 사항은 공동주택 거주자와 관리자 모두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수정 사항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리비 상한 조항 삭제: 이전에 있던 관리비 상한 조항이 삭제되어 공동주택 관리비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관리 위원회 권한 강화: 관리 위원회의 권한이 강화되어 공동주택 관리에 있어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개량 수선 기준 강화: 공동주택의 개량 수선 기준이 강화되어 공동주택의 안전과 쾌적함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거주자 참여 의무화: 공동주택 거주자는 관리 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사 결정에 참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 관리자 자격 강화: 공동주택 관리자의 자격이 강화되어 공동주택 관리의 전문성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수정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 체계의 전반적인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공동주택 거주자와 관리자는 이러한 수정 사항이 자신의 권리와 책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 사항
이러한 수정 사항은 단지 개요일 뿐이며, 공동주택관리법 전문가에게 자세한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새롭게 바뀐 공동주택관리법, 주요 내용 파악 최근 국회에서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되어 2023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이 개정법은 공동주택 거주자의 생활안전과 권익 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주요 내용 #### 1. 거주자 의사 반영 강화 임시의결권 도입: 임대인·임차인 등 거주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으면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임시적으로 보류할 수 있게 됨 사전 안내 의무 강화: 이사회에서 의안을 심의할 때 거주자에게 사전에 안내하고 의견을 수렴해야 함 거주자 신청 의사추천제도: 거주자 100호 이상 또는 공동주택 구성면적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이사회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게 됨 #### 2. 이사회 운영 개선 이사장 임기 연장: 1회 당선되는 이사장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여 이사회의 안정성 제고 전문경영인 임용 용이화: 공동주택 규모에 따라 전문경영인을 임용할 수 있게 됨 감사위원 역할 강화: 감사위원의 감사 기한을 연장하고 조사권한을 확대 #### 3. 시설 관리 강화 정기 점검 의무화: 공동주택 규모에 따라 일정 기간마다 건축물 및 시설 설비에 대한 정기 점검을 의무화 안전점검 전문기관 지정제: 안전점검을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그 기준을 강화 디지털화 지원: 공동주택관리 단지 내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지원 #### 4. 재정 건전성 강화 관리비 납입 일관화: 임대인·임차인 모두 관리비 납입 책임을 명확히 함 공동예비자금 적립 의무 강화: 공동예비자금 규모를 확대하고 적립 의무를 강화 융자 한도 확대: 공동주택에 대한 융자 한도를 확대하여 시설 개선에 활용할 수 있게 됨 #### 5. 규제 완화 신규 공동주택에 대한 삼전 요건 완화: 신규 공동주택의 경우 2인 가구에도 3개의 전기 콘센트 구비 의무를 완화 발코니 등 개량 허용 범위 확대: 발코니나 창문 등의 개량에 대한 허용 범위를 확대하고 통보 절차를 간소화 집배함 개량 허용: 거주자 편의를 위해 집배함 개량을 허용 #### 6. 기타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제정: 개정법의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시행령을 제정 주요 조항 시행 시기 조정: 일부 조항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

새롭게 바뀐 공동주택관리법의 주요 내용 파악하기

공동주택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해 마련된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되었고,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새롭게 바뀐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주민의 권리와 의무, 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대한 규정을 보다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개정했습니다. 이번 개정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의 권리와 의무 확대: 주민의 공동주택 운영 참여권을 강화하고, 관리위원회에 대한 안건 제출권, 의결권, 감사권 등을 부여했습니다.
  •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개선: 관리위원회의 의사결정 민주화를 위해 관리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주민 대표로 구성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한 관리위원회의 의사결정을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공개 의사결정 원칙을 도입했습니다.
  • 관리비 및 공과금 관리 강화: 공동주택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관리비 및 공과금 수납률 개선 노력을 강화했습니다. 미납자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연체이자 부과 등을 통해 수납율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안전 및 환경 관리 개선: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공동주택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화재 대비 시설 확충, 에너지 절약 및 친환경 시설 도입을 권장합니다.
  • 분쟁 조정 및 중재 제도 도입: 공동주택 내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분쟁 조정 위원회와 중재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를 통해 주민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공동주택의 조화를 도모합니다.

새롭게 바뀐 공동주택관리법은 공동주택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해 주민의 권리와 의무를 확대하고, 관리위원회의 민주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경제적 안정과 안전 및 환경 관리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변경된 공동주택관리법 요점 공동주택 개념 확대 지상 2층 이상, 세대수 5세대 이상 또는 연면적 1,500㎡ 이상의 건축물을 공동주택으로 정의 주민자치 강화 주민총회 개최 주기 단축 (1년 → 9개월) 주민투표 도입 (주민총회 의결 사항에 대해 주민 투표 진행 가능) 관리위원회 구성원 중 주민 비율 확대 (50% 이상) 관리 수준 향상 관리 계획 수립 의무화 및 공개 유지보수 기준 강화 (권장 수준에서 필수 수준으로 상향) 상주 관리인 배치 의무화 (세대수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재정 투명성 제고 관리비 명세화 의무화 (수입 및 지출 항목 상세 기재) 여분금 사용에 대한 주민 동의 의무화 에너지 관리 강화 에너지 저감 계획 수립 의무화 (세대수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에너지 소비량 공개 및 비교 의무화 기타 변경 사항 관리 수탁 가능 대상 확대 (관리인 직원 이외의 개인이나 법인 허용) 분양 후 10년 이내 중대한 결함 발생 시 건설사 책임 강화 주민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 강화

변경된 공동주택관리법 요점

최근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은 공동주택의 관리와 운영을 개선하고 거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중요한 변경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비 결제제도 변경: 이전에는 관리비 납부가 늦어질 경우 연체료를 100%까지 부과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서는 30% 이내로 제한되었습니다. 또한 관리비 납부 시 기한 연장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임원의 의무 및 책임 강화: 임원은 공동주택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주의 의무와 충실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임원이 관리 업무에 태만하거나 부정행위를 저지를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3분의 2 이상 주민 합의 사항의 변경: 이전에는 공동주택의 규약 변경이나 관리계획 수정 등 중요 사항을 결정하려면 총 주민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했지만, 개정안에서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결정할 수 있도록 조정되었습니다. 다만, 규약의 기본적 사항 변경이나 재건축 등은 여전히 총 주민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관리사업 계획 및 예산 승인 절차 변경: 관리사업 계획 및 예산은 주민총회에서 의결한 후 관리주체에 승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관리주체가 관리사업 계획 및 예산을 작성하고 주민총회에 보고한 후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의결토록 규정을 바꾸었습니다. 이를 통해 주민의 의견이 더욱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피해구제 및 손해배상 강화: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운영 과정에서 거주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관리주체가 책임을 지도록 규정했습니다. 또한 관리주체의 부실한 관리로 인해 거주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공동주택 거주자의 권익 보호와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